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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2.08 2020나203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5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6면 하단 4행부터 7면 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약정내용에 의하면 지체상금의 이행기는 각 지체일마다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이행기는 공사대금의 이행기와 동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원고에게 인도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5. 14.부터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2) 판단 가) 지체상금 채권은 채무불이행인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행지체가 계속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일수로 정하였다면 각 지체일마다 각각의 지체상금 채권이 성립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16831 판결 참조), 지체상금 채권과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의 성립 이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등 참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시점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 민법 제665조 제1항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인정되는 공사대금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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