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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7 2016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4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10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11년에 무면허 운전의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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