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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1가단4100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은 피고 B에게서 여수시 C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8. 11. 10:25경 이 사건 주점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 1층 E 주점에 불이 옮겨붙어 그 주점의 내부시설과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0. 9. 7.경 F과 E 주점의 집기와 시설,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1. 10. 21. F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29,390,461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갑 2,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주점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주점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전기 설치 및 누전 점검 공사를 하면서 부주의하게 화재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도 있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화재대물배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점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A이 이 사건 주점의 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비적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이 있고,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으로서 전기 설치 및 누전 점검 공사를 하면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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