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35,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6. 1. 27.까지 연 5%,...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보험계약 원고는 B 소유의 울산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임차하여 ‘D 노래방’을 운영하는 E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보험계약’). 나.
화재의 발생과 손해액 2012. 12. 17. 08:17경 피고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F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5층까지 불이 번져 이로 인하여 E은 건물, 시설, 집기비품 등이 타버리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위 화재로 인한 E의 전체 손해액은 81,996,935원으로 산출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4. 6. 피보험자 E에게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68,633,852원을 지급하였다. 라.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의 보험계약 한편, 피고 흥국화재는 피고 A과 이 사건 노래방을 보험목적물로 한 기본계약 가입금액 총 1억 7,000만 원,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5억 원의 무배당행복자산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호증, 을 1부터 5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이 점유하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그 사용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피고 흥국화재는 피고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A과 공동하여,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E에게 보험금 68,633,85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