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20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하남시 D에 있는 E 교회 섭외 부 신도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신도이며, 피해자 F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G에 있는 H 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경 피해 자가 위 H 교회에 다니는 I의 딸인 J이 E 교회에 다니게 된 것에 항의하며, 그 무렵부터 위 I 및 그녀의 남편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 K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L 역 부근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M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N 역 부근 등에서 ‘ 사이 비 이단 E, 사이비 종교 E, 사랑하는 딸을 돌려 보내 달라.’ 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자, E 교회 등에 다니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가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려한다는 내용의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E 교회 소속 신도들과 함께 2014. 8. 일자 미 상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사이에 매주 일요일 시간 미 상경 피해자가 목회활동을 하는 위 H 교회 앞 도로에서, ‘ 강제개 종교육을 일삼는 개종 목자들에게 자기 교회 출신 성도를 내 어주는 G에 있는 H 교회 F 목사는 회개하라!’ 는 내용의 전단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 원룸 감금 개 종교육’, ‘ 금 전 편취’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 개 종교육 앞장서는 땡 목사는 회개하라. 수면제 먹이고 수갑 채우는 개종 목사 회개하라. 순진한 상인들 속이는 목회자는 물러가라.’ 식의 말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가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 소속 신도에게 개종교육을 받도록 한 적이 없었고, 개종교육을 위해 신도를 감금을 하거나, 신도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적이 없으며, 수면제를 먹여 신도에게 개종교육을 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