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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4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0:09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노상에서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지갑과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피의자의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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