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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56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3:0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자리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EXIT’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용 등 확인 - 누범),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불가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품 회수됨(다만, 피해자는 미회수된 신원확인용 케이블도 피해품으로 진술) 동종 전과 11회(실형 전과 8회),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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