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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0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10. 13. 출소 후 중국집 주방장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불법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단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환전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게임장 운영기간도 약 26일로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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