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0:3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든든한 교회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 하다 당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일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D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성명인 ‘A’ 을 직접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는 등 위 보고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구 약식 기소되자, 음주 운전 단속 당시 구강 청결제로 입안을 헹구다 잘못하여 이를 삼켜 음주 수치가 단속 수치만큼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위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2015. 6. 3.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혈액의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 감정결과가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믿을 만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016. 3. 24. 상고 심인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혈액 채취 음주 측정결과가 피고인의 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인위적인 조작 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음주 단속 경찰관들이 작성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되었고, 이에 201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인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 하면서 당시 음주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경찰관 D 등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