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88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 B이 C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C 및 피해자 D(17세)과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 11:30경 B이 E로부터 빌린 F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화통화로 “숨어 있지 말고 과속방지턱 앞에 서있어라.”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다가오자 차량을 약 2m 후진하다가 피해자와 약 11m 떨어진 거리에서 약 30km/h의 속력으로 급가속하여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로 전도하게 한 후 약 13m를 그대로 주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차량 밑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아 진짜 개새끼가 아가리를 찢어 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차량 안에 놓여 있던 미리 집에서 준비해온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차량에서 내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식칼을 흔들며 “죽여줄까 ”라고 말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C에게 식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10:40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같은 구 G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