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C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권유를 받고 택시요금으로 지불할 돈을 가져오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동 307호로 올라갔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집 안에서 리모컨과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던 위 F의 왼 무릎 부위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1. 7. 23:25경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차비를 준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