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4:17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매니져로부터 '503호실이 빈 것 같으니 청소를 하라.
'는 지시를 받아 503호실 청소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마스터키로 503호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중인 피해자 L(여, 20세)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약 2분간 지켜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노출된 음부 부위를 보았을 뿐이고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잠을 자고 있다고 누군가가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사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