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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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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12. 2. 선고 2003고단8829,2003고정1261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

검사

조재빈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외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연예 기획 및 영화 제작·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1은 2001. 5. 14.경부터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1. 5. 14.경 서울 중구 명동2가 소재 주택은행 명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설립자본금 20억 원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상의 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마치 피고인 등이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합계 금 20억 원을 위 은행에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달 15.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이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나. 같은 달 14.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공소외 12 법무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금 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 본인 상업등기부에 자본의 총액을 20억 원이라고 기재케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 2002. 1. 25.경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2001. 10. 5.경 (주)팬엔터테인먼트에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59,5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주)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공소외 13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비용으로 신고를 하는 등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0항 기재와 같이 1,116,872,433원을 비용으로 과대신고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4,261,130원을 포탈하고,

(2) 2002. 3. 31.경 200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6,872,433원을 비용으로 과대신고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90,842,884원을 포탈하고,

라. (1) 2001. 3.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룸살롱에서, 공소외 4를 통하여 MBC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하는 ‘일요일 일요일밤에’ 연예프로그램의 편성, 기획, 제작 및 연예인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듀서(PD) 공소외 8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설립하게 되는 회사의 소속 연예인들을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조폭마누라’라는 제목의 영화 촬영이 50% 이상 진행됨과 아울러 그 무렵 위 회사 소속 가수인 공소외 9의 ‘가면’이라는 곡명의 노래를 타이틀로 한 음반이 제작되어 판매를 개시하게 되자, 각 방송사 연예관련 프로그램 제작 담당 PD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위 영화 및 위 공소외 9의 음반을 홍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달 1. 경 서울 여의도구 여의도동 소재 MBC 방송국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공소외 4를 통하여 위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하는 ‘목표달성 토요일은 즐거워’의 담당 PD인 공소외 5에게 “위 프로그램에 공소외 9를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나)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MBC 방송국 3층 소재 예능국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4를 통하여 위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하는 ‘섹션TV" 연예부장인 공소외 6에게 “위 영화를 홍보해 주고, 공소외 9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의 (1), (2)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공소외 7, 공소외 14,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2001년 법인세신고서, 2001년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사본

1.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각 사본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사본

1. 확인서, 진술서 등이 첨부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1. 집행유예(피고인 1)

판사 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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