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2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O 대표이사인 피고인 E로부터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금천구립 Q의 운영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3. 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Q의 인사, 재무,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피고인 C은 위 Q의 시설장, 피고인 B은 위 Q의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Q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서울 송파구 R빌딩 5층, 6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위 사회복지법인 O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8.경 위 Q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위 Q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미는 등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T를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금원 횡령 위 피고인들은 2013. 9. 1.경 위 Q 내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로부터 위 Q 운영을 위탁받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O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Q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T로부터 교부받은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T를 위 Q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T에게 급여를 교부하는 것처럼 꾸며 2013. 10. 4.경 1,100,550원, 2013. 11. 5.경 860,550원, 2013. 12. 5.경 980,550원, 2013. 12. 31.경 1,094,400원, 2014. 2. 5.경 655,187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691,237원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U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