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쑥뜸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 2. 24.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상가 3층 중 301-A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4.부터 2017. 4. 3.까지,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2015년 4월분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바닥에는 수도관과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었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사용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쑥뜸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배수관이 막혀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체하게 되면 다른 층 점포의 벽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배수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었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만 원, 인테리어비 7,504,000원과 2015. 4. 20.부터 2015. 5. 25.까지의 영업손실금 3,013,200원(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 × 12시간 × 45일) 합계 21,017,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는 배수시설이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