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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5:2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C’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500원 상당의 들깨가루 270g, 시가 16,500원 상당의 적두 400g, 시가 9,200원 상당의 현미찹쌀 800g, 시가 18,000원 상당의 허니시나몬 호두강정 35g, 시가 16,500원 상당의 발아볶음참깨 23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0,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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