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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6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람표의 순번 3, 4, 5, 6(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제외), 7 기 재 요청자료( 이하 ‘ 이 사건 요청자료’ 라 한다) 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벌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도시 정 비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구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 81조 제 6 항은 “ 제 1 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 정 비법 제 81 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및 제 86 조( 벌칙)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설립한 단체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합 임원과 건설 사가 유착될 여지가 다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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