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정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14: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스엠5 승용차를 평택시 포승읍 도곡5리 서평택계량소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 및 보험가입자료, 무보험운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