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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정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14: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스엠5 승용차를 평택시 포승읍 도곡5리 서평택계량소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 및 보험가입자료, 무보험운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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