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4. 1.경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1. 4. 1.경부터 2013. 3. 31.까지 광주 남구 전지역에 대한 피고의 택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광주 남구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택배 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제2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택배운송서비스 중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원고는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제8조 운임정산 및 수수료 지급 피고는 원고와 제3조 제2항의 계약된 급지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를 정산하며, 그 기준은 계약서 별지 “급지별기본수수료지급기준”에 의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1. 12.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492,941원 상당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원인 주장을 정리한 이 사건 2014.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지입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