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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나58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시흥시 G 임야 992㎡ 중 각 5분의 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 D, E(개명 전 H) 및 망 I은 망 J와 망 K(이하 ‘원고들 부모’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망 I의 처이다.

나. 시흥시 G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임야조사부에는 소유자란에 “F”으로, 주소란에 “경성부(京城府) L”으로, 비고란에 “주소불명 묘(住所不明 墓)”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은 1966. 9. 1. 복구되었는데, 그 소유자란에 “F”으로, 주소란에 “경성부(京城府) L”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 부모는 1960. 7. 20.경부터 아버지인 망 M 부부의 분묘를 설치하거나 밭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왔고, 원고들은 1988. 10. 23.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 부모의 분묘를 설치하거나 밭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왔다.

마. 이 사건 임야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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