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8.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도로변에서, 사회선배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중순 무렵 18:3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인근 F편의점 앞 길가에서, 사회후배 G로부터 필로폰 약 1.55g이 들어있는 무색 비닐팩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김해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6. 11:10경 김해시 H 인근 길가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1.45g이 들어있는 무색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하선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압수조서,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수사보고(소변의 예비실험결과),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