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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7가합529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3,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연예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수로서 아래와 같이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20. 3. 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에 대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고, 피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원고 40%, 피고 60%(단, 2018. 3. 1. 이후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원고 30%, 피고 70%)로 분배하고, 피고의 활동경비는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매월 말일 또는 매월 초에 수익과 활동경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3. 3. ‘피고가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고, 그로인해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 및 계약위반에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2017. 3. 6. 피고에게 도달했다. 라.

원고는 2017. 3. 22. ‘피고가 원고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4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2017. 3. 23. 피고에게 도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원고의 독점적 매니지먼트권한을 침해하여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고 아래 <표1 피고 명의 D은행 계좌 내역>, <표2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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