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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3 2020노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높아서, 검사는 형이 너무 낮아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약 2년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도 한 점, 피해액 합계도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합의 액수도 전체 편취액수에 비할 때 매우 소액인 점, 사기 등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그 경위가 좋지 않고 2019고단2414 사건 중 일부 사기 범행의 공범인 AD은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2019고단1784, 2767, 3257 사건의 피해자들)의 경우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다소 적은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2019고단1275 사건의 피해자, 2019고단1961 사건 중 피해자 AA, 2019고단2414 사건 중 피해자 BA)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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