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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6. 8. 22. 특수 절도 및 상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이 판결이 2016. 8. 30.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상태에서 제한 속도 시속 50km 인 도로를 시속 1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죄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만 19세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범행의 결과 또한 엄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 F의 어머니가 원심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 I,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원심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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