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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9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죄 피해자들 중 피해자 M과 합의한 것과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은 3억원을 넘고, 한편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 총 합계는 5억원 정도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부엌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범행에 있어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위협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이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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