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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공모] 인천 남구 E 매매단지 109호 ‘F’, 같은 매매단지 117호 ‘G’, 인천 남구 H 빌딩 3 층 및 4 층 일명 ‘I 외부 사무실’, 인천 동구 J에 있는 일명 ‘K 외부 사무실’ 등은 매매 상사 운영 책( 일명 ‘ 사장’, 이하 ‘ 사장’ 이라 한다), 매매 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 책( 일명 ‘ 부사장’, 이하 ‘ 부사장’ 이라 한다), 중간 관리 책( 일명 ‘ 팀장’, 이하 ‘ 팀장’ 이라 한다), 현장 판매 종사원( 일명 ‘ 딜러’, 이하 ‘ 딜러 ’라고 한다),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 일명 ‘TM’, ‘ 전화 발이’, 이하 ‘TM’ 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L은 F, G, I 외부 사무실, K 외부 사무실을 총괄하여 운영하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는 F의 팀장으로,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는 I 외부 사무실의 부사장 겸 팀장으로, 2016. 6. 23. 경 이후에는 L으로부터 F를 인수한 후 업체 상호를 M로 바꾸고 M를 운영하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업체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직속 부하직원으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업체는 중고차량을 매도 하면서 발생되는 매도 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자동차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주식회사 뉴런 네트 웍스 등 할부금융 중개회사의 사례금( 일명 ‘ 할 부피’, 전체 할부 원금의 5%를 할부금융 중개회사에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아 그 중 2%를 매매 상사에 지급) 은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 일명 ‘ 상사 입금 비’) 을 사장이 별도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 수익을 분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업체의 매출이 갑 자기 급감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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