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4. 06: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남부대로 하신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새말 사거리 방향에서 신방지 하차도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면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6:07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통정지구에 있는 대동 상회 식당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대로 하신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