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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보건대학 방면에서 관음 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여 승객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5,901,9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소

1. G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1 유형(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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