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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4고단9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충 장 고가도로 입구 편도 6 차선의 도로를 제 4 부두 방면에서 충 장고 가도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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