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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노11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

거나,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중 각 “2,500만 원”을 각 “1,7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6. 7. 12.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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