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차용금이 아니다. 가사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089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당심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가 완성되면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J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