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5. 10. 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5. 12.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수입원목마루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납품과 시공 및 영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기는 점, 원고가 미혼으로서 약 15년 전부터 신체장애 4급인 부친을 부양하면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부친의 부탁으로 진통제를 사오다가 단속된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