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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구단2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9. 29. 23:3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성동중학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와 비슷한 수치인 점, 원고가 음주운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기계정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이고, 부모님 등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서도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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