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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18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6. 17. 00: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던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원고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잦은 출장과 외근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점, 원고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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