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3:25경 서울 강서구 C, D호 소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의 고의는 그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친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격양된 감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난 상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부부싸움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와 이를 막는 피고인 간에 서로 물리적ㆍ신체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 상황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