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3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가, 2019. 7. 15.경 피해자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08:2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1. 15: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3층 복도 테라스와 연결된 외벽을 통해 피해자의 호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15: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1. 16:10경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앞에서 죽으면 되겠어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과도로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멍 사진, 피해자의 늘어난 옷 사진, 피의자가 침입한 통로인 창문 사진, 피해자 등 사진,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