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1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