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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40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65만 원으로 고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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