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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24 2016가단38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도로명 주소 충남 예산군 D]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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