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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9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1:46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벌금 수배 자로 인치되어 있던 중에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수갑을 풀어 달라” 고 고함을 질렀으나 “ 풀어 줄 수 없다” 는 대답을 듣자 위 D에게 “ 좆같은 것 들 벌금 내면 안되나” 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벌금 수배 확인 검거 당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벌금 수배 자로 인치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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