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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8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의 집 앞 대지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교통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반교통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인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막은 통로는 그 폭이 약 3m이고,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일반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② 위 통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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