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38,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남편인 D과 함께 재생용재료수집가공 및 판매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함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공,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물품거래 등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생용 재료(PVC, XLPE) 등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물품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4. 4. 19. 8,125,150원(매매대금 7,386,500원 부가가치세 738,650원) 상당의 재생용 재료(PVC)를, 2014. 6. 2. 31,634,400원 매매대금 30,988,800원 부가가치세 645,600원 매매대금 30,988,800원 중 24,532,8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456,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기로
함. ) 상당의 재생용 재료(XLPE)를, 2014. 6. 3. 37,206,750원(매매대금 36,852,400원 부가가치세 354,350원 매매대금 36,852,400원 중 33,308,9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543,5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기로
함. ) 상당의 재생용 재료(XLPE)를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3, 7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4. 19.자 재생용 재료(PVC) 매매, 2014. 6. 2.자 재생용 재료(XLPE) 매매 및 2014. 6. 3.자 재생용 재료(XLPE) 매매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76,96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