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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0804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망 B는 1999. 3. 29.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C 프런티어 2.5톤 화물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등록명의를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태양) 앞으로 해둔 다음, 망 B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영업을 하되 피고에게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00. 6. 2.부터 ‘D(사업자등록은 원고 앞으로 함)’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 업무를 해왔는데, 2002년 9월경 망 B가 사망하자 원고가 그 지입차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삿짐센터 영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2014년 10월경까지 지입료 등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연체한 지입료 등 24,984,2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2차129호)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곧바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C 영업용 자동차번호판(아래에서는 ‘영업용 자동차번호판’이라고 한다)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원고 동의 없이 가지고 갔다.

그러나 원고가 연체한 지입료 등을 모두 변제하고 그 강제경매절차를 취하시켰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발급된 자가용 자동차번호판(E)을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고, 기존의 영업용 자동차번호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번호판의 시세에 상응하는 2,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나 그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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