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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20:0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층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가게 앞에 다른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세워놓은 자전거를 치우고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해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뭐하시냐”라고 따지자, 피고인도 “이 땅이 너의 땅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하악좌측제2대구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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