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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합69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 있는 B 면세점의 관리업무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5. 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 C 호 B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위 면세점 점장 D, 부점장 E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하 ‘ 제 1 파일’ 이라 함), 계속하여 같은 달 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E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하 ‘ 제 2 파일’ 이라 함), 계속하여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E 및 F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하 ‘ 제 3 파일’ 이라 함), 계속하여 같은 달 1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E 및 G의 대화내용을 녹음( 이하 ‘ 제 4 파일’ 이라 함)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초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몰래 녹음한 제 1, 2 파일을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 H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경 제 3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협력사 직원 I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 경 제 4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F 이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 의뢰 및 고소인 D 상대 피의자 A 주장 진위 여부 확인), 녹취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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