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32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LG 전자서비스'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무 령 로 169-5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교통 관련 전과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