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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3 2016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0:15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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