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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2.26 2014고단4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당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오락실의 규모, 운영방법,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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