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1 : 징역 6월, 피고인 2 :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나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