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율 5.7%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남편인 소외 D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E아파트 제603동 제14층 제1401호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1.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2. 7. 16. 피고 B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2011. 7.경, 8.경 및 같은 해 10.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2011. 1. 10.에서 2011. 10. 13.까지 및 2012. 3. 21.에서 2013. 5. 6.까지)이자 주주인 피고 C로부터 갑 7-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0. 입금명의자는 L이고, 2011. 11. 및 2011. 12. 입금명의자는 ‘M울산역’이나, 2011. 9.을 제외한 2012. 2.까지 피고 C측이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큰 다툼이 없다.
이자 명목으로 월 1,500,000원씩 입금받았으며, 2012. 3.경부터 2013. 7.경 갑 7-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8. 5.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직전 입금일이 2014. 6. 20.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2014. 7.에 해당하는 이자 명목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까지 피고 B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 C은 2012. 12. 22. 원고, D, 피고 C과 D의 지인인 소외 I, J이 모인 자리에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개인 C은 B이 D, A에게 진 채무자임을 확인합니다.
채무금액은 이억이며, B이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K사업이 마무리되는 즉시 상환할...